[궁금증 문답] AI 국내 인체감염 사례 없어…익혀 먹으면 안전

[국정브리핑 2006-11-26 23:22]


농림부는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사람에 감염된 사례가 없으며, 닭고기와 달걀을 익혀 먹으면 전혀 위험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또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철새 도래지를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신발 세척,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청결을 유지하는 한편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도 철저히 해야 한다.

AI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조하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농림부 가축방역과(02-500-1942/194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031-467-1941/1713) 등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AI와 관련된 일문일답.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

AI(Avian Influenza)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을 기준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AI는 어떻게 전파되나.

국가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고,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된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AI에 걸린 닭이나 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

닭의 경우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 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현재 국내외 발생상황은.

국내에서는 현재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적이 없다. 2003년 12월 10일~2004년 3월 20까지 19개 농가(7개 시·도, 10개 시)에서 발생한 적이 있지만 당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완전 근절됐다.

해외에서는 2003년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이 최근 러시아(7.23) 카자흐스탄(7.29) 몽골(8.8)에서 발생한 뒤 우랄산맥을 넘어 터키(10.1) 루마니아(10.4) 크로아티아(10.22)등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 AI는 어떻게 사람에게 감염되나.

닭ㆍ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 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사람이 직접 접촉해야 비로소 감염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①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했거나 ②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했거나 ③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거나 ④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 오리고기나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특히 조리한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2003년 말 국내에서 발생했을 당시 발생농가 농장주 등 관계자,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방역요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및 병·의원 감시 결과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고위험군 중 감염위험이 높은 39명의 혈액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AI 바이러스가 베트남 것과는 유전학적으로 다르고 사람에게 병원성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부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4년 1월 29일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방역조치로 감염기회를 제거함으로써 인체감염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외적으로 타국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이 없나.

발생이 확인된 농장의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닭 오리 등 가금을 살처분·매몰하게 되므로 AI에 감염된 닭·오리 및 계란이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AI에 걸린 닭ㆍ오리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다.(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다)

또 AI 바이러스는 끓일 경우(오염된 가금육에서는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사멸함)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닭고기·오리고기를 날로 먹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하고(144가지),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의 폭발적인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임시방편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장기적인 방역관리 측면에서 볼 때 권장할만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다.

▶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 차아염소산제제 시안산나트륨제제 알데하이드제제 포르말린제제 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 란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 달걀 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농장 등을 출입할 때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지만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40~100%) 지급된다.

▶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귀국때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국내 철새 도래지 여행을 할 때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할 때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통과해야 한다.

▶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 란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농림부 가축방역과(02-500-1942/194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031-467-1941/1713), 조류질병과(031-467-1801/1810) △각 시·도청 축산과 등 방역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