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농림부, 'AI 방역상황 및 대책' 합동 발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와 관련, 방역 추진상황 및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AI의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체감염 우려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소비침체로 인한 양계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차단 방역과 가금산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22일 AI 발생사실 확인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메뉴얼에 따라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긴급현장방역조치를 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오염지역(반경 0.5㎞), 위험지역(3㎞), 경계지역(10㎞)을 설정하고 살처분과 반출입금지 등의 이동 통제 중에 있다.

특히 오염지역내 가축은 고병원성 AI 판명(11. 25) 직후인 26일부터 인력 133명을 투입, 살처분·매몰하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인력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보호장구를 완비토록해, AI 바이러스에의 노출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농림부는 평택(11. 23), 양평(11. 24)에서 신고된 의심축은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으며, 전국 예찰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생지역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살처분·폐기되는 가축은 모두 시가로 계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살처분 후 재입식 출하때까지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 그동안의 사육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살처분 대상농가는 아니나 이동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위험지역내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기간 중 생산되는 알은 살처분 보상기준에 따라 폐기·보상한다.

또한 출하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사육비용과 증체로 인한 상품성 손실은 생계안정자금을 통해 직접 보전하거나 경영안정자금과 가축입식 자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은 AI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AI가 발생한 지역의 닭고기·오리고기와 계란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되어 시중에 유통될 수가 없으며, 도축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리된 닭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된 사례가 없으며, AI의 인체감염은 조류를 직접 접촉한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위생관리가 우리보다 현저히 떨어진 나라에서의 사례이다. 특히 AI 바이러스는 열에 매우 약해 닭고기 조리 과정에서 모두 사멸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파일이름:AI합동발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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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