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용도식품, 소비자 맞춤형으로 재정비 - 특수의료용도식품, 영유아용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기준·규격 입안예고 □ 식약청은 건강취약집단인 영·유아, 환자 등 섭취 대상의 특성상 다른 어떤 식품보다 중요한 특수용도식품의 기준·규격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그동안 제품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환자의 영양적 특성을 반영하여 질환별 특성에 따라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등 8가지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신설 ○ 임산·수유부에 대한 영양관리의 중요성 및 수요 증대에 따라 임산·수유부용 제품 유형 신설 ○ 영·유아용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보관방법, 이물질 및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가공기준 강화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예: 800~1200kcal/1일) 설정 등이다. □ 금번에 입안 예고한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은 30일간의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07년 2월경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 식약청은 특수용도식품의 안전성·위생성·영양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기준·규격 재정비 및 관리 개선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업체, 단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참고자료 >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