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 24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고,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안 제4조제3호)
(2)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함 (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식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 : 031-440-9115~8, 팩스 031-440-9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