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정보]

- 식품안전정책팀 -

식용유지류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식품분야 민원설명회를 다니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뵙고 고충도 알게 되었으며,
저희들도 알지 못하던 것들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16일 인천시청에서의 민원설명회에서 식용유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다시한번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9.8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면서 수소가 첨가된 식용유지제품에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화유라 함은 식용유지 제조시 수소를 첨가하여 100% 경화하여 경화유내에 불포화지방산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부분경화유는 소소를 첨가하여 100%미만 경화함으로 경화유내에 불포화지방산이
일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만약 식용유지중 정제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제조에 경화된 대두유(또는 부분경화된 대두유)와 팜유를
사용하였다면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식물성유지(대두경화유(또는 대두부분경화유)ㅇㅇ%, 팜유ㅇㅇ%)]
로 표시할 수 있으며,

- 기타 식용유지의 제조를 위하여 압착된 팜유(또는 참기름)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면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압착팜유(또는 압착참기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일반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식용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올리브유
제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팜유를 사용하였다면 원 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팜유 또는 식물성유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리브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올리브유, 식물성유지
(올리브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