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 X-선 검사, 안전성 문제없어


농림부는 지난 22일자 아시아경제의 '미 쇠고기 이르면 내주 시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농림부는 내년 초까지 식육이물검출기를 전국 69개 검역시행자에 1대 이상씩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식육이물검출기 조사 자체는 방사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X-레이 검사는 뼈 조각을 찾아내는 검사에 불과하다. 또 광우병 안전성 검사가 되지 못한다. 정부당국이 X-레이 검사로 안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농림부 입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X-ray 이물검출기 1대를 인천지원에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총 12대를 구입해 미국산 쇠고기에 수입금지된 뼈 등 이물이 있는지 검색할 계획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사용될 X-ray 이물검출기는 원자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장비로, 전기를 이용해 전자선 에너지를 변환시켜 발생하는 X-선을 식품에 순간적으로 투과하기 때문에 식품에 잔류되지 않습니다.

X-선은 인공방사성동위원소인 코발트의 감마선을 이용해 식물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과 달라 식품위생법(식품공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 국내·외 많은 식품회사에서 X-ray를 이물검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X-ray 장비를 이용한 이물 검출은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이나 뼈 등 수입금지부분이 쇠고기에 섞여서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X-ray 전수검사 등을 통해 SRM 등 수입금지 물질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