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개정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헹굼보조제의 규격기준 신설」 및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 규격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2006년 11월 21일 개정․고시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사용되는 헹굼보조제의 원료성분 47종에 대한 목록 및 규격기준․제조기준․사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 현재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의 규격을 2종으로 변경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헹굼보조제에 대한 규격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세척제 제품으로 유통되어 관리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의 규격을 3종에서 2종으로 변경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등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