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련민원 현장에서 해결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약청이 찾아가는 행정구현으로 식품 관련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순회 식품관련 규정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로 뛰는 현장중심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2개팀으로 구성, 전국 9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해당지역의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올 해 9월에 개정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상담신청이 쇄도해 현장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직접 일선 현장에서의 궁금증과 민원 상담을 해결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1,647명의 식품 제조업소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창원시 모 식품의 황모씨는 “식약청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평소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세번째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가, 식품행정 및 제조에 관계되는 사람들로부터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 지역 식품제조업소 등 관계자들로부터 건의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정례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식품관련 업소들에게 식약청의 문턱을 낮춰 먼저 다가서는 식품행정을 구현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업무처리를 통하여 항상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식약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