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식 가자미 니트로퓨란계 물질 검사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양식 가자미에 대한 검사결과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 및 말라카이트 그린, 클로람페니콜 등 금지약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내용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국내로 반입된 중국산 양식 가자미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국에서 검사결과 검출된 약품 중 “말라카이트 그린, 클로람페니콜, 시프로플록사신”은 수입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현재 유통중인 중국산 양식 가자미에 대하여는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검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압류·폐기할 계획임
○ 해수부에서는 수입되는 중국산 양식 가자미에 대하여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6년 현재까지 중국산 가자미로 가공처리된 식품은 수입실적이 없으나,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 지시일까지 중국산 식품 중 가자미를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시마다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 클로람페니콜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시키도록 전국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통보하였음.
식품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