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24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식품인 특수 용도식품의 안전성 및 영양, 품질을 제고하고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 화 를 도모하기 위해 특수용도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강화
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 기준 신설
다. 기타 영·유아식의 영양소 규격 개정
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질환에 따른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마. 임산·수유부용 식품 신설
바. 무기질 분석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영양평가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7번지, 전화: 380~1678~9, 팩스: 380-1358) 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 품의약품안 전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