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비생활센터, 노인층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춘천=뉴시스】

강원도는 8일 건강보조식품 등 실버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노인소비자의 피해가 급증, 노인층 피해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농한기가 시작되는 11월 하순부터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 소비자피해 예방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다양한 실버용품에 대한 올바른 상품정보제공 및 악덕상술에 대한 피해예방법, 특히 속칭 약장사로 불리는 방문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건겅보조식품 및 허위과장광고 실태를 중점적으로 강의할 예정이며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등 노인들의 소비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노인소비자 특별상담구제 창구를 마련, 노인층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구제는 물론 각종 법률상담 등을 비롯, 소비자교육 요청시 언제든지 방문해 교육할 방침이다.


또 농한기를 이용 주부안방교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2월에는 수능이 끝난 고3수험생들을 위한 소비자경제교실 맞춤교육을 실시해 맘놓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윤식기자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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