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 관할 행정당국에 결과통보로 위생 관리 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품위생검사 부적합 업체 명단을 관할 행정당국에 통보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식품위생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흥원의 식품위생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수가 169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참치초밥과 연어초밥 등의 초밥류, 김밥, 샌드위치, 고춧가루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진흥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식약청과 시·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명단만 통보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하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진흥원이 식품위생건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