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수확 1년이내 쌀' 의무화

[연합뉴스 TV 2006-10-25 13:26]





수입쌀 사실상 `NO'…단백질ㆍ비타민ㆍ칼슘 영양소별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성별과 학년 등 성장 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의 열량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칼슘, 철 등 영양소별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처리농산물(수확후 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은 '상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이전의 식재료 품질 등이 표시된 것으로 조리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축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이나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고기를 써야하고 수산물도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가능하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하고 부득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제정,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처리토록 규정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는 끼니당 남자 초등 1~3학년은 534㎉, 남자 중학생은 800㎉, 남자 고교생은 900㎉의 기준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 등의 권장량이 제시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개정,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밖에 현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심 이외의 석식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의 후속 조치로 가능한한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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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수확후 1년 이내 쌀만 써야 [YTN TV 2006-10-25 15:01]

[앵커멘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교 급식, 하지만 다행히 내년부터는 급식의 질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급식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남 기자!

이번에 새로 마련된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 눈에 띄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리포트]

내년부터는 수확한지 1년 이내의 쌀만 학교급식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입 쌀은 쓰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수입쌀을 학교급식에 쓰지 말도록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유통 경로로 볼때 수확 후 1년 이내의 수입쌀이 국내에 들어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오는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식재료 기준을 보면 우선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쓰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사용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만 쓰도록 의무화 했고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권장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입축산물을 쓸 경우에도 이와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제품만을 쓰도록 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고 '수산물 품질인증 기준' 가운데 관능검사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 우수 수산물'을 쓰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더라도 일선 학교의 급식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번 개정안의 최저기준보다 좋은 수준의 식재료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그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동안 학교 자율에 맡겨두었던 식재료 기준을 법제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은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급식 공급업자에게는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해나 가뭄 등의 천재지변이나 도서 벽지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식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박상남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