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와 비스페놀 A에 대한 FAQ
폴리카보네이트 (PC)란?

○ 폴리카보네이트(PC)는 내열성이 좋고 투명성이 높은 합성수지제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주류병, 유아용 젖병, 식품보관용기 등 식품용도 이외에도 CD 등 산업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질 로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비스페놀 A가 원료물질입니다.

○ PC 재질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 제외국에서도 비스페놀 A 등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에서의 비스페놀 A의 국내외 기준은?

○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용출규격은 「 비스페놀 A (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 포함)를 2.5ppm이하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도 후생성고시를 통하여 폴리카보네이트를 원재료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비스페놀 A(페놀, 터셔리부틸페놀 포함)의 용출규격 : 2.5ppm이하」로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연방규정집(CFR)에서 식품용 포장재 중 PC 규격에 비스페놀 A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격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PC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물질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에서 비스페놀 A의 검사방법은?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식품공전 제6.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에서 폴리카보네이트 (PC)를 비롯한 각각의 재질별 (PVC, PP, PE, 금속제, 도자기제 등)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시험은 재질별로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비스페놀 A는 PC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물질로써 최종제품에 대한 비스페놀 A의 용출규격 및 시험방법 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스페놀 A의 용출시험은 PC로 된 제품이 사용되는 식품의 종류에
규정된 용매를 이용하여 규정된 조건에서 용출한 후, 용출된 액에 함유된 비스페놀 A의 함량을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시험에 사용하는 용출용매는 식품에 따라 물, 4%초산, 20%에탄올과 n-헵탄 같은
유기용매가 사용되며, 사용조건에 따라 60℃에서 30분간 또는 95℃에서 30분간 용출시험을 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폴리카보네이트에서 비스페놀 A의 검사결과는?

○ 우리청에서 1999년도에 PC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대한 비스페놀 A 이행량 조사를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중인 유아용 젖병에 대한 용출시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때 침출용매로서 물을 사용하여 60℃에서 30분간
용출시킨 후, 비스페놀 A함량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비스페놀 A는 불검출이었습니다.

- 최근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전자렌지에서 조리한 후의 비스페놀 A 이행량 조사를 위해 유통중인 젖병에 물을 담아 전자렌지에서 1분, 2분, 3분, 4분, 5분간 각각 시간을 달리하여 조리 후의 젖병에 들어있는 용액의
비스페놀 A함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또한, 최근 외국의 논문*에 의하면 PC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옥수수기름을 담아 100℃에서 10일간 가열하는 가혹조건하에서 실험한 결과, 실험에 사용한 제품 중 절반 이상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일부 제품의 검출량도 미량으로서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2005; 22(3):280-288, Dietary exposure assessment of infants to
bisphenol A from the use of polycarbonate baby milk bottles.)


그렇다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용기포장류 제조자는 동일재질별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할 지방 식약청에 신고하며 이 때 제품의 재질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국내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청에서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및 수입산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구와 합동으로 정기 및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용기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식품공전 제6.2.1-11 “폴리카보네이트”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미국 FDA에서도 비스페놀 A의 식품으로의 이행량은 미미하며, 특히 젖병을 30분간 끓이는 조건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식품접촉용도로의 비스페놀 A 사용은 안전한 것으로 발표 하고 있으며, - 독일연방 위해평가연구소(BfR) 에서도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로부터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진 유아용 젖병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아용 젖병 등 제품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를 준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