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쟁점>食品국감,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한 국감자료만 1659건이라 한다. 해당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20명이다. 1인 평균 83건씩 요구한 셈이다. 이 방대한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검토한 후 국감에 임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2006년도 식품유해물질 선행조사결과’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시판 올리브유 제품 다수에서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요지다. 올리브유<사진>마저 이 지경이라니, 국민은 참담하다. 쓰레기 만두, 기생충알 김치에 이어 웰빙식품이라는 올리브유까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권장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조치’ 등 그 동안의 행정조치 수행 결과를 밝혔다. 전문가인 대학교수는 시판 올리브유 중 극히 일부제품만의 문제일 뿐이며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크게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국민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지난달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의 목적(제1조)에 조문을 신설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새로 추가된 부분인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라는 부분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올리브유’건은 올해 초 식약청 신조직으로 발족한 유해물질관리단이 중심이 돼 모처럼 시도한 사업이다. 예방 차원에서 시중 유통식품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선행조사 결과다. 식약청의 이 업무자료를 제공받은 국회의원이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 언론에 공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사안을 정밀히 검토할 수 없는 소비자의 불안만 가중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거시적 혜안이 절실하다. 특히 국정감사 국회의원은 정책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업무처리 결과나 추진 실적자료를 분석, 단편적 꼬투리나 잡는 국감이 돼서는 안된다. 식품안전 관련 제도적, 법률적 문제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사안을 중심으로 국정을 감사해야 마땅하다.
정부조직법을 개정,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층 심도있는 구체적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현 식약청 기능 확대 개편 주장과 기타 의견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의 핵인 식중독 관리의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일선과 중앙 담당부서의 다원화로 인한 불확실한 책임소재, 식중독 발생시 보고와 역학조사 방법의 전근대성, 절차상의 문제점 등 보완할 구석은 많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 수년째 시행중인 연구용역사업 평가와 활용도 검토는 물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시행상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 특성상 관련법규와 부처가 다양한 탓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해정보 전달과 교류 증진사업을 본격 도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소비자의 식품안전, 안심의식 고취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은 국가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이다./ 신광순 박사·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