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관련 제출 자료
1. 트랜스지방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제외국 현황

○ 트랜스지방이란 식물성 기름등 액체상태의 기름을 고체상태로 경화하는 과정(액상의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제조)에서 지방에 존재하는 지방산 중 일부가 트랜스형의 이중결합으로 전환되어 생성되는 지방으로 마가린이나 쇼트닝 등 경화유를 사용한 제품에 함유되어 있음.

○ 트랜스 지방 표시제도 도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트랜스지방에 대한 식이 섭취량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식품내 트랜스지방 함량 모니터링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식품 중 트랜스 지방 분석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식약청에서는 식품 영양평가 및 식생활 개선 사업으로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기준, 제외국의 표시사례 및 업계의 수용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트랜스 지방 관련 국제적 동향
- 미 국 : 2006년 1월부터 영양표시항목에 트랜스 지방을 표시토록 함
- 덴마크 : 2004년 1월 가공식품에 함유된 지방 중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2% 이상인 경우 유통판매 금지.
- 캐나다 : 2005년 12월부터 영양표시 항목에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표시토록 함.
- WHO : 하루 섭취열량 중 트랜스 지방에서 기인되는 열량은 1%를 넘지 않도록 권고(2,000kcal 기준시 트랜스지방 약 2.2g에 해당).

* 트랜스 지방 관련 모니터링 자료(첨부파일 참조)

2. 특수용도식품의 관리개선 방안

○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병약자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식품으로서 영양 및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식품군임.

○ 특히,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제품의 용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과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영·유아용 식품은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우리청에서는 현행 규정으로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준·규격 적용시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요사업으로 “특수용도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선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 및 영양소 규격, 표시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임.
○ 아울러 영·유아용식품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식품의 영양·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공정별 권고지침 마련 연구”를 용역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3. 나트륨 섭취 저감화를 위한 식약청 대책 및 계획

○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가 비교적 높으며 특히, 염분이 많이 함유된 국, 찌개 등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을 고려할 때에 국가적 차원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특정식품보다는 전체 식사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정부가 제조업체에 사용되는 나트륨의 함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업체로 하여금 저염 제품을 개발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소비자 대상의 영양표시 및 영양정보 교육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스스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식약청은 어린이식품영양가이드(내가 먹는 식품 알고 먹으면 건강해져요;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답니다, 2004) 및 나트륨 홍보책자(건강을 생각한다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2005)를 제작·배포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염분섭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 위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2005 국정감사 관련 제출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