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항생제 안전관리 강화..GMO쌀과 분유도
< 이 기사는 2006년 10월 13일 10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당 밥도 원산지 표시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중 소, 돼지 등 가축용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허용 종류가 줄어들고 항생제군별로 일정기간씩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 휴약제가 도입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국내에 반입되는 모든 수입쌀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여부를 가리는 국제검정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되며 2008년 이물기준 설정 등 조제분유의 안전성 제고 대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쇠고기에 이어 음식점에서 파는 쌀밥의 원산지 표시제가 2008년께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항생제안전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에 과다 공급되는 항생제는 내성균을 확산시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인체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특히 국내 항생제 사용량(2003년 기준)은 축산물 1t당 0.1㎏으로 미국의 5배, 일본의 3배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올 정도로 과잉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배합사료내 첨가를 허용하는 항생제 25종 중 내성률이 높은 품목을 골라 우선 줄이고 항생제 성격별로 약 3년씩 돌아가면서 배합사료내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휴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항생제 잔류기준 검사비율도 현행 10.2%에서 2010년 82.3%로 높이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현행 100만원인 과태료를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략 3년이면 항생제별 내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강화책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 농가가 현재처럼 항생제를 자율 투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림부는 수입쌀의 유전자 변형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 현행 수출국 확인서 징구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중국산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국제검정기관(OMIC)의 검사를 모든 수입쌀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사카자키균과 이물질이 잇따라 검출된 조제분유의 경우는 이물 기준과 검사 체제를 2008년까지 구축하고 사카자키균 검사를 확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 이 제도가 무리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입 원칙에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지만 행정력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은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당 밥은 내년 시범 실시되는 쇠고기에 이어 두번째로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되는 식당 음식이 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업무보고를 통해 농산물 무선인식(RFID) 표준안을 연내 제정, 내년부터 인삼 등에 적용하고 농민들이 천연식물추출액 등을 믿고 구입할 수 있게 친환경 농자재 목록을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