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4. 3. 3 특정건강식품 홍보 PP.SO 중징계키로 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 제2심의위원회(위원장 정동익)는 특정 건강식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리빙TV 등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SO)의 7개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에 앞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들 방송사업자들이 오가피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한정된 체험사례, 학술지 자료 등을 인용해 건강 보조식품을 만능 의약품처럼 오인케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또한 2002 월드컵에서의 한국전 경기, 국내 프로농구경기, 올림픽에서의 유도.역도.조정.스케이트 경기장면과 프로야구 장면 등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면서 체력보강의 숨은 비결로 이 식품의 효능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징계대상 방송과 프로그램. △리빙TV(하늘이 내린 보물 오가피) △바둑TV(오가피의 신비, 오가피의 신비<2>) △휴먼TV(관절염의 대체의학) △CTN(관절염의 대체의학)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관절염의 대체의학) 이명조 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