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06.09.27자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005호)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중독 환자가 74.4%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위생관련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