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전국 교차 합동단속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및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2006년 9월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전국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2,032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 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위반내용을 보면,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업소 32개소
○ 식품의 보관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소 10개소
○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업소 6개소
○ 원료수불 및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7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11개소
○ 시설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6개소 등.
□ 식약청은 금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 업소들이 식품위생법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위생의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신고) 관리 업종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식재료 공급업소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부적합업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