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요지
○ 보건복지위 장복심의원이 유해식품의 70%를 국민이 먹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동아일보 2006.9.21. A14면 보도)
- 회수대상식품중 약70%가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판매(mbc 등)
□ 우리청 의견
○ 동아일보 2006.9.21. A14면에 보도된 “유해 판정식품 70% 이미 우리 배속에”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해명합니다.
○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회수명령이 내려진 유해식품의 70%가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 부적합으로 압류·회수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속히 현장에서 폐기 또는 회수조치하여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일반공산품과 달리 유통구조가 복잡다양하고 유통기한이 짧아 소비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소진된 제품이 많아 회수율이 일반공산품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이나, 부적합한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는 않고 있음
○ 회수대상 식품중 중국에서 수입한 민물장어 뿐만아니라 국내에서 제조한 K상사의 민물양념장어구이가 출고되었지만 회수된 것이 전혀 없다는 사항에 대해
-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민물양념장어는 모두 수입제품이며 동 K상사의 제품도 중국에서 수입한 식품으로 2005.7월에 수입 되었기 때문에 2006.4. 수거검사 당시에는 이미 판매소진되어 재 고량이 없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할수 없었음
○ 판매자가 유해식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
-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식품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유통판매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할수 있음
○ 아울러, 회수대상 식품중에는 허위과대광고나 표시위반, 기준·규격 위반등 인체의 유해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판매소진되어 회수가 되지 않은 70%가 모두 유해식품은 아님
□ 우리 청은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음
○ 위해정보 수집기능 강화로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사전검사 체계구축 및 검사 강화
○ 회수 대상식품을 실시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의 식품구매 정보로 활용토록 하며, 대형 판매업소에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보하여 회수대상 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
○ 행정기관에서 직접 회수대상물품 매입(환불)․폐기를 대집행한 후 영업자에게 비용(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방안 추진중
[식품의약품 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