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상 교육할 때 보구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보니 반갑네요. ^^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요쿠르트 제품은 발효유라 농림부 소관이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그 표시기준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았지만,
법상으로 고시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조가공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으면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탕을 첨가하지 않으면 "무설탕"이라는 표시가 사용이 가능하며, 한자 無나 크기를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100ml 당 0.5g을 넘지 않으면 가능한데, 무가당이 아니라 무설탕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한 표시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농림부나 수의과학검역원측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을 알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