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이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할 기술이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지적
ㅇ 지난 6월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재료와 같은 일반적인 식품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로바이러스 검출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 연구차원에서 실시된 극소수의 검사법은 보고된 바 있으나 추출의 효율성 및 검사법의 효용성 등이 낮아 공인시험법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ㅇ 다만, 굴의 경우는 노로바이러스가 농축되어 있어 비교적 검출하기 용이함에 따라 최근 캐나다, 일본 등에서 검출법을 확립하였으며,
- 식약청에서도 2004년부터 검사법 확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9월에 입안예고를 하였고 굴에서는 검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26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한 바 있음.
☞ 윤호중의원 및 장복심의원 질의에 대해 굴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별첨 국회 속기록 참조)
□ 공인된 방법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식약청이 제시한 주한 미대사관의 문서에는 노로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QPCR'' 기법으로 현재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는 지적
ㅇ 주한 미대사관 문서에는 최근까지 FDA가 식품에 들어 있는 노로 바이러스 검사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ㅇ 현재 미국의 경우도 qPCR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법은 굴에 대해서만 만들어져 있으며 아직 공인시험법은 아닌 것으로 알려짐.
ㅇ 일반적으로 PCR 및 qPCR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유무의 검사는 가능하지만,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유전적 다양성, 농축 등 비효율적인 전처리법, 식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방해물질 등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립하기 어려움.
☞ qPCR은 Real Time PCR, quantitative PCR이라고도 하며 기존 PCR에서 정량적인 부분이 보완된 기술로, 이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농축을 포함한 전처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야채, 과일 등 다양한 식품 형태에 맞는 전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 질병관리본부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원으로 추정된다는 식품(B-1)에 대해서 식약청이 뒤늦게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공장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
ㅇ 국제적으로 일반식품에서의 노로바이러스 검출법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환자 가검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으로 추정됨에 따라
- 7월초부터 일부 연구논문에 있는 방법과 식약청 자체적으로 연구 중에 있던 검사방법을 활용하여 CJ푸드시스템에 납품된 식재료를 대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시도하고 외부 전문가(동국대 최원상 교수)에도 재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하였음.
ㅇ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기법에 따라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한 식품(B-1)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품을 수거하여 외부 전문가(서울대 고광표교수)와 함께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없었으므로 과학적인 검사방법으로는 노로 바이러스의 오염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 CJ에 납품한 수입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제품과 동일한 LOT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것임.
ㅇ 과학적 검사방법에 의한 객관적 사실 없이 단순히 오염원으로 추정된다는 근거만으로 수출국 공장에 대해 우리가 직접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는 최종 확인시까지 내부문서로 관리하였고, 9.13(수) 최종 확인하여 대외적으로 배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