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2005. 9.2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10호)에 관한 첨부파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성분 표시대상과 세부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은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1호 가목 (10) (가) 1) 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시일자 : 2005. 9. 23
주요사항 시행일자 : 2007. 1. 1 (별표1 제1호 가목(8) (가)의 규정, 제1호 가목 (10) (가) 1) 및 2)의 규정)
※ 내용 관련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안전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