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고등어를 노르웨이 산이라고 속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이를 판매한 업자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3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3·여) 등 2명에게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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