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 표시, 알고 보면 쉽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2006. 9. 8일부터 전면표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식품첨가물 용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
○ 식품첨가물 전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 현행 표시기준에는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5가지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만 표시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식품제조 시 대부분 소량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었음.
- 따라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표시기준에 맞추기 위해 식품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나 성분을 표시 하는 것으로 표시기준 개정을 완료 (2005. 3. 7)하여 2006. 9. 8.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주요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용도표시와 관련하여
- 성분 민감집단 및 특이체질 사람들의 경우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합성감미료 , 합성착색료 ,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및 표백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주요 식품첨가물 71품목에 대하여는 명칭과 용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토록 하였음.
○ “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관련하여
- 다류제품을 제외한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식품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150mg/L이상일때 “고카페인 함유” 표시하여야 함
□ 식약청은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사업 수행,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올바른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국 민들의 식품첨가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 : 1. 식품첨가물의 용도 및 정의
2. 명칭과 용도를 모두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71품목)
3. 제외국의 식품첨가물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