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유 명절인 추석절을 대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22일까지 전국의 6개 지방청 및 16개 시·도(시·군·구)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전국 특별점검은
- 건강기능식품, 다류 식품, 추출가공 식품, 한 과류, 식용유 , 조 미 료 등 명절 선물 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시외 버 스터미널, 기차역 , 고 속 도로· 국도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지역의 식품유통· 판 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 고 있으 며,
○ 주요점검사항은
-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 정 여부 ,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 허 위· 과대의 표시·광고 등 식품위생법령 위 반 행위이며,
- 아울러 조기, 도미 등 생선류와 고사리, 우엉, 토란 및 한과류 등 제수 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 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색소, 표백제 등의 불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금번 점검은 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단속으로 실시되며,
○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조치하고
○ 관련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임.
▣ 특히, 질병 치료 및 예방을 표방하는 식품 판매 광고에 현혹되지 말며,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연근·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