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불법 건강기능식품 등 특별점검
식약청, 지방청-시도 합동 단속...선물용 식품포함
식약청은 오늘(11일)부터 22일까지 6개 지방청과 시도 합동으로 추석절을 대비해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와 대형 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점검사항은 식품 제조&8228;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위과대 표시광고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의약품 효능을 강조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단속도 진행될 방침이어서 해당 업소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점검은 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단속으로 실시되며, 수거·검사결과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련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데일리팜 정시욱 기자 (sujung@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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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시간 : 2006-09-11 09: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