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관리, ‘제도개선’ 시급
【서울=뉴시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의 처리 결과가 궁금하다. 한때 그 원인물질이 노로바이러스<사진>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심되는 식품에서 검출이 안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발생 원인을 찾는 데 실패한 듯하다. 진짜 도둑은 잡지 못한 채 용의자만 건드려 본 형국이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전격 개정해 급식위원회 설치와 운영, 급식 시설·설비 및 경비 지원,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마련, 위탁에서 직영 급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의무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전부가 아닌가 본다.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식중독 29건 가운데 발병원인을 찾지 못한 비율이 42.8%라고 한다. 관리부서 이원화로 체계적 조사와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환자는 보건정책과, 식품은 위생정책과가 담당한다. 군·구도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등으로 이원화 돼있다.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식중독 조사는 식품분석과, 환자 조사는 질병조사과가 각각 맡는다. 이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식중독 관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식중독 발생 보고(식품위생법 제67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의사·한의사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 보고체계에서 보건소장(지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감독 기관장은 물론 식중독 발생이 의심되는 식품업소의 영업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규정(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0조)은 보건소장(지소장)이 ①원인물질을 찾아내기 위한 역학적 조사 ②중독된 자(환자)의 혈액·분뇨와 토물 또는 그 원인식품에 대한 세균·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만 있을 뿐이다.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역학조사 방법이나 요령 등은 질병관리본부가 규정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와 식약청의 식중독 관련 지시에 의존해야 한다. 식중독만을 위한 조사는 불충분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행정체계까지 이원화 돼있다. 식중독 발생 보고와 역학조사 요령을 상세하게 기록한 전용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필요하다. 일본의 식중독처리요령, 역학조사매뉴얼, 통계작성 요령 등이 본보기다.
식중독 관리 주관부서도 분명해야 한다. 조사와 보고 등 1차 책임은 질병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소, 평상시 식품영업시설 관리는 시·군·구 소관 사항인 것이 현행 시스템이다. 실질적 역학조사 업무수행이 어렵다. 특히 학교급식은 교육청 소관이므로 행정체계상 연관 부서가 다원화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평소 업무와 식중독 발생시 처리를 별개로 다루다 보니 행정기능상 원인물질 규명도 힘들어진다. 식중독 관리 주관부서를 중앙과 지방에서 확실히 해야만 인재(人災)로 인한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확립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광순 회장·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협회
기사등록 일시: 2006-09-11 09:13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