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식품 원재료 성분표기 의무화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와 성분명을 제품 겉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식품 표시기준 강화 규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생활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 식품 표시기준 강화 방침을 정하고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잘못 먹으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젤리제품에는 반드시 경고문구를 적어야 하고, 커피나 차 이외에 카페인이 1리터에 150밀리그램 이상 들어있는 음료제품에는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운반과 보관 중에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면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빙과류의 경우 반드시 제조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거나 고열량 식품의 경우에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화] 김주한 기자
입력시간 : 2006.09.08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