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2006년 9월 5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유럽 내 일부국가에서 중국산 미승인 GM 쌀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중국산 쌀 및 쌀 가공식품 중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성분 포함여부에 대한 검사결과와 조치내용을 발표했다.
□ 중국산 쌀에 대한 검사는 “2005년 4월 13일 중국 내 미승인 GM 쌀이 유통되고 있다고 그린피스의 발표”가 보도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중의 하나이다.
□ 식약청은 단백질 및 유전자분석법을 이용하여 2005년 8월 이전 통관되어 보관 중이던 쌀 67건(32,178톤)과 수입 시 쌀 28건(140,132톤), 쌀 가공식품100건(2,853톤)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현재까지는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본 조치는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라고 하였다.
□ 또한, 식약청은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하여 농림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쌀 등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유전자재조합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 붙임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