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하여 농림부, 환경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마련(‘05.7~’06.8)하였다.


○ 조사지역은 유통.평야지역의 경우 전국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폐금속광산 지역(이하 폐광지역이라 함)은 전국 936개 폐광지역 중 토양오염 정밀조사(‘92~’04, 환경부) 결과 토양오염이 가장 높고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44개 폐광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 936개 중 32개 지역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쌀(카드뮴)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수매.폐기를 실시하여 왔음

○ 실태조사는 다소비 10개 농산물 및 토양.수질에 대하여 5개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였음
※ 쌀, 대두, 옥수수, 팥, 감자, 고구마, 무, 배추, 파, 시금치 등 10개 농산물의 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등 5개 중금속
- 토양 및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조사 지점수 기준)은 10%(27개소), 하천수의 수질오염기준 초과율은 25.4%(19개소)임
- 44개 폐광지역에 대한 농산물 및 토양.수질오염도 조사결과 종합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9개 폐광지역(납 1, 카드뮴 8)임

○ 이번 조사대상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한된 폐광인근지역 일부 마을단위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농산물의 전국 유통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우려는 없음
- 또한 추가 조사대상 지역(374개소)은 금번 조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농작물 등의 기준초과비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추정되나 철저한 대책수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음



○ 폐광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오염농산물 수매·폐기, 휴경 등 농산물 대책과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건강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이번 실태조사는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에 대한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우려 폐광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농산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설정
- 우선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기준마련시까지 잠정안전조치로서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의 수매.폐기를 위하여 Codex 기준을 적용함
※ 현재 쌀의 카드뮴 기준(0.2ppm)만 있으나 12월까지 10개 농산물의 중금속(납, 카드뮴) 잔류기준 확대설정(‘06.9.5 입안예고)



○ 중금속 기준초과 농산물 처리
- 이번 조사는 44개 폐광지역인 경우 ‘05년도 재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06년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과는 다를 수 있어,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9~12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량 수매.폐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함
※ 토양오염 우려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카드뮴)에 대해서는 ‘01년부터 농림부(지자체)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매,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01~''05년 총 101톤 수매?폐기)
※ 44개 폐광산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재배면적은 총 109ha임



○ 위해우려 폐광지역 관리
- 폐광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폐금속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사업(‘05~’09)에 포함하여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키로 함(9개지역은 ‘07년 조사에 포함하여 우선 실시)
※ 주민건강영향조사는 건강피해조사와 환경노출조사로 나뉘며, 환경노출조사에는 토양, 수질, 지하수 및 농수산물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
- 오염농경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휴경, 객토,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조치 추진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농경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대체작물 재배, 객토, 휴경(보상) 등을 결정
※ 위해우려지역의 부적합 농산물 재배면적은 34ha임
※ 위해우려지역이 아니더라도 토양 및 농작물 오염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휴경·객토·비식용작물 재배 등 조치



○ 오염원인 제거
- 광해방지계획을 수정하여 농산물 및 토양오염 기준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광해방지대책을 추진
- 이번 오염실태 조사결과와 추가 원인분석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광해방지대책 추진대상 광산과 구체적인 광해방지사업을 결정할 계획임(12월까지)
※ 향후 연차계획에 따라 금번 44개 지역을 포함하여 추가조사 할 예정인 374개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해서도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 전체 936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광해발생 정도를 분석하여 광해 등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추진



○ 폐광지역 농산물 및 주민건강 추가조사 실시
- 이번 조사지역 이외 374개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2009년 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완료할 계획임
- 또한 395개 광산(23개소는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07년중 예비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