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영양개선사업
영양사 절반 비정규직…업무 연속성 지장
정부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영양관리사업이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상담영양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5년 국민의 건강증진과 영양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보건소의 업무에 영양개선사업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을 개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당초 영양개선사업은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상담영양사를 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원이 설립된 구에는 영양사 2명이, 그 외 광역시, 도농복합형태 시·군에는 1명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난 93년 정부는 복지부와 영양사협회에서 필요수급의 목적으로 전국보건소 30곳에 시범적으로 영양사를 도입하며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했다.
문제는 이 같이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자원봉사 형태가 현재도 비정규직으로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
지난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전국 보건소 영양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67명(44%)만이 정규직이고 84명(56%)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248개 보건소 중 134개(54.4%)의 보건소에만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97년 공포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전국 모든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관련 보건기관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영양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는 '전문 인력 등의 배치를 위한 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되, 당해 분야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임용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다수 보건소는 정규직 임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보육시설 등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 업무 연속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영양사협회는 설명했다.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실제로 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런 영양사의 근로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처우 개선 세미나를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O보건소 영양사는 "최근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증대되고 있어 독자적 사업 하나당 정규직 영양사 1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용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과 결원 보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용직 영양사의 경우 사업 예산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50%씩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정규직 영양사 전환의 경우 사업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식약신문
이나미기자 (nami@fmnews.co.kr)
기사 입력 시간 : 2006-09-01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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