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헹굼보조제의 규격기준 신설』 및 『자동식기세척기용 식기류 세척제의 사용구분 재분류』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2006년 9월 1일부터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식기세척기의 헹굼 과정 중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질 제거 및 건조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헹굼보조제의 원료성분 47종에 대한 목록 및 헹굼보조제의 규격기준ㆍ제조기준ㆍ사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세척제의 성분규격 중 3종인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에 대하여 2종으로 사용용도를 변경하였다.

또한 현행 305종의 세척제 원료성분 중 이중으로 등록된 8종을 삭제하고 신종성분 28종에 대하여 관련문헌 및 연구논문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추가 고시하였다.

금번 개정하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안예고기간은 2006. 9. 11(월)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 의견을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fax. 02-6241-6200)으로 제출하면 되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 02)2110-6215~6 복지부콜센터 129번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 02)38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