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닭고기 등 일부 육류서 `항생제` [이데일리 2006-08-31 17:26]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일부 육류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4대 도시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육류 222점을 수거해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시험검사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1개씩 총 3개 제품에서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광주 서방시장에서 구입한 쇠고기에서는 항생제인 테트라싸이클린이 기준치인 0.25ppm보다 1.5배 높은 0.372ppm 검출됐고 광주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판매한 `롯데 후레스포크 돈 삼겹살`은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검출량이 기준치인 0.1ppm보다 1.7배 높은 0.169ppm 였다. 부산의 탑마트에서 구입한 닭고기에서는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0.512ppm 검출돼 기준치(0.1ppm)보다 5.1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용기준 이내이긴 하지만 항생제가 일부라도 검출된 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3개 제품씩 총 9개 제품이었다. 소보원은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 내성세균이 출현해 질병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정 기자 (hsj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