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기준 위반 땐 영업정지

소보원 관할권 재경부서 공정위로 이관
국회, 식품위생법·소비자보호법 처리

식품 영양표시기준 위반업체에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처리돼, 본격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가 관할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이관는 소비지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43개 법률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수입·진열·운반 등을 하는 경우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허위 과대 표시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소비자보호법은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과 동시에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했다.

단체소송에 있어 소송제기의 당사자 요건을 완화하고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구제제도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업종별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함에 있어 관광호텔내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 뿐만 아니라 그 분야 종사자까지 소양교육을 받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43개 법률 제·개정안은 행정부로 이송 뒤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본격 시행되는 만큼 9월중에서 적용이 예상된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08-30 오전 11:55:02 @디지털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