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우수농산물 인증 상품만 학교급식 식재료 허용

[세계일보 2006-08-28 07:06]


앞으로 학교급식용 식재료는 우수상품 인증 등을 통해 확인된 양질의 농·수·축산물만 허용된다. 특히 각급 학교의 조리실 설비개선 등을 위해 모든 학교에 특별예산이 지원된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발생한 대형 급식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로 원산지 표시가 된 농산물, 그 중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인증과 우수농산물인증 등을 통해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고 쌀은 수확연도 1년 이내의 것만 허용된다.

수산물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상품 가운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상품가치가 ‘상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이 가능하다. 축산물은 농림부에서 중급 이상으로 평가한 도축장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한우 육질 3등급 ▲돼지고기 C등급 ▲닭고기 1등급 이상만 허용된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관련 예산도 늘어 위탁급식 학교의 직영전환을 위해 투입되는 특별예산 외에 조리실 냉방시설 완비를 위한 예산이 모든 학교에 지원된다. 이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실시된 학교급식시설 특별점검 결과 조리실에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식자재나 조리 음식의 변질 등이 오염우려가 높은 학교가 직영 85.1%, 위탁 74.1%에 달해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2009년까지 조리실이 있는 모든 학교에 총 3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급식사고를 막기 위해 에너지 기준과 영양소 비율을 규정하는 영양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남학생은 534∼634㎉, 여학생은 초등학생 500∼567㎉, 중·고교 남학생은 800∼900㎉, 여학생은 667㎉의 열량을 섭취하도록 해야하며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과 칼슘 등 영양소가 식단에 일정량씩 고루 포함돼야 한다.

한편 최근 실시한 급식시설 점검결과 전 처리실과 조리실·세척실 간에 구분이 없는 곳이 76%에 달했고 조리실에 손 세척기가 없는 학교도 5.4%나 되는 등 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옥병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는 “2학기 급식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대책이 마련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을 위한 식품 보관일을 늘리는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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