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식자재 업종 관리 법령마련"
식약청, 하반기 식중독 예방 민관합동 대책회의
윤주애 기자, 2006-08-25 오후 5:37:48
직영급식 사고시 학교장 처벌기준 미비 등 지적
식약청은 25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장에서 민관합동으로 '2006년도 하반기 식중독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보건위생 관계자 등 보건당국 전문가와 더불어 한국급식관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도시락공업협동조합, 한국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 등 민간 단체가 참여해 식중독 예방방안 및 재발방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자리에서 문창진 청장은 "지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대규모로 번졌던 것은 식중독 발생에 대한 정보공유와 신속한 조치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신속한 식중독 발생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식재료 공급업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식약청의 향후 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하는 것에 이어 시도 보건위생 관계자의 건의안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경상남도 관계자는 "교육부의 경우 관할 시.도의 4배가 넘는 400여명의 인력이 학교급식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언론을 통해 인력부족만을 탓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남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 등에 대한 단속이 실효성이 없는채 실시되고 있다"면서 "예전 합동단속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적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영세업체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탁급식의 경우 식중독 사고가 나면 행정처분상 폐업까지 이르지만,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 내에서 인사조치 등으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관계자는 "직영급식화를 했을 경우 직영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장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기준 및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직영급식화가 된 다음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경남 관계자 외에도 몇몇 참석자는 직영급식 및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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