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급식경비지원조례 문제점 지적
진주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급식비 제외키로


 전교조 진주지회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시 조례 개정 후 늘어나는 교육경비보조금 3%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순수급식비는 제외할 것과 진주시의 교육경비보조 범위를 5%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진주지회 등 7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에서 학교급식식품비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당초 시장의 공약대로 시세의 3%가 아니라 5%가 돼야 함에도 3%로 정한 것은 교육도시를 자처하는 진주시가 타 시군의 조례안을 마지못해 따라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단체나 교직단체의 참여가 배제돼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심의위원회의 결산 심사권한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진주시는 이날 이들 단체들의 기자회견 뒤 가진 입장발표에서 “개정예정인 3%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는 학교급식지원비는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또 정영석 진주시장 임기 내에 5%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늘리기로 했으나 임기 내 꼭 이 같은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올해는 3%로 정했으며,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교육단체 참여보장요구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단체나 전교조 등 교직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으나 범 전문가 추천을 통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해명했다.

[경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