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조례 재입법 철회해야"
운동본부 시청 앞 집회
광주시가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재입법을 추진하자 관련단체들이 변경된 시행규칙은 전시행정이며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바른 학교 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는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광주시가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 하면서 당초 안을 크게 변경 하는 등 알맹이 없는 규칙으로 전락했다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또 이들은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을 보면 "자치구에 15인 이내로 둘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없앴으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와 업무분담 조항 등도 삭제했다"며 "이로인해 향후 급식 예산확보와 체계적 계획 수립 등이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시장과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한 뒤 교육감에게 배정하도록 한 지원방법도 새 안에는 시장이 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변경되는 등 시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행규칙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급식 관련 조례는 광주시만 제정돼 있을 뿐 일선 5개 자치구는 없는 실정이며 일부 구는 올해 지원 사업비도 미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