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의심환자 보고 의무 '과잉규제' 논란
식약청 이행여부 조사..."의사 근본역할 무시한 처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일선 병.의원의 보고 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하기로 한데 대해 의료계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식약청은 조사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얼마전 발생한 학생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식중독 의심 환자에 대한 일선 병.의원의 보고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 보고 의무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은 식중독 환자 및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고유 역할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 등에 공문을 내어 "사전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모든 정책을 규제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의료기관의 강한 반발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라며 "근무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자제하고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에 식중독 의심 환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의사 회원들에게 식중독 의심 환자 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