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항생제'관련 해명자료
‘06. 8. 4(금) 국민일보 1면·5면『식탁위 ’항생제‘ 씻어낸다』, 경향신문 9면『농·수·축산물 항생제 미사용 인증제 검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내용
ㅇ 식약청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무 항생제 농수축산물 인증제 도입 과 수의사 처방 이 있어야
항생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수 의사제 를 도입하고
ㅇ 식약청 관계자가 8. 3. 식품안전기본법에 축·수산분야의 항생제 사용 규제지침 을 신설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인용 보도
□ 관련내용 해명
ㅇ 현재 정부에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10개년 계획(2003~2012년)으로 “국가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 항생제 무사용 인증제 , 처방전 의무화 등이 정부의 정책으로 검토된 것 은 아니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중장기 연구필요 과제 등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임.
※ “국가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은 식약청이 주관이 되어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사업임
ㅇ 우리나라가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보도자료(7.11)에서 2007년부터 비임상용 항 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 지침이 확립될 예정 이므로 우리 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이러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 을 밝힌 바 있으나
- 식품안전기본법에 항생제 사용 규제지침 신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을 8. 3. 밝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