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전환 헌법소원 제기
사실상 위탁업 퇴출로 재산권 침해주장
급식협회 중심 교육청 등 항의방문 병행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급식관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관련협회들은 사실상의 위탁급식업종 퇴출 조치로 헌법에 보장된 종소위탁업체와 종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위헌에 해당된다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 등을 항의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저항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들은 급식위탁업체들과 종사자들은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생존권과 관련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위탁급식이 허용되고 국민의 정부시절엔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면서 정부 스스로가 민간참여를 유도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학교급식의 직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단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중소위탁급식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는데 이 방문에는 급식관리협회 박홍자 회장과 권영자 부회장, 교육청에선 이규석 평생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인위적 직영전환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 무리한 직영전환 추진은 위탁급식업체는 물론 종사자들의 의욕을 꺾어 자칫 중대한 위생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행정 난맥상을 부채질하는 직영전환 추진을 언급하거나 독려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 이규석 평생교육국장은 개정 학교급식법에는 위탁급식의 3년 유예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법 시행시점이 2007년인 만큼 정부가 먼저 나서 위탁급식업체나 종사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학교급식을 일시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보다는 학교 실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업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디지털 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