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대외경쟁력 향상과 국내의 다양한 식품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7.28일 식품첨가물 지정품목 확대 및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 공정규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제한적 사용되고 있는 천연첨가물 효소제 「탄나아제」 1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 미국 및 Codex 등 제외국과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글루콘산칼슘」등 40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글루콘산칼슘 등 35품목에 대하여는
- 마아가린류를 식용유지에 포함시켰고, 특수영양식품, 식사대용식품 및 환자용등식품을 특수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용어가 바뀜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
※ L-시스테인염산염 등 5품목에 대하여는
- 다양한 성상 개발 및 사용기준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외국과의 국제적 조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상 등을 확대 개정하였으며,
-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의 성분규격 중 정량법은 미국 FCC 일반시험법을 수용하여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분석방법인 아미노산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개정하였다.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