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직영 법안 국회 통과
직영 의무화,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급식 비중이 높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 안에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부분위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ㆍ중ㆍ고교 급식과 관련해 식자재 선정ㆍ구매ㆍ검수 업무 등에 대해 학교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되, 고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초ㆍ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일하게 위탁급식을 하는 안청중학교도 직영급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영 사실상 의무화 = 개정안은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초등학교만 의무화된 직영급식을 중학교까지 의무화했다. 부득이하게 위탁급식을 허용할 경우에는 초등·중학교는 학운위 심의 및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허용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는 학교장이 담당하고, 조리·배식·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제’가 도입된다. 이는 현행방식의 완전 위탁급식은 유예기간인 3년 동안만 허용되고, 이 기간중이라도 새로 위탁급식을 하기로 하고 재계약할 경우엔 부분위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한 고품질 식재료 사용해야 =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급식운동단체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기초단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어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불량 식재료 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학교장과 급식업무 교직원, 급식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으며,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또는 7년 이하 징역)을 물린다.
직영급식 풀어야 할 숙제 = 당장 직영 전환에 드는 추가적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655곳을 모두 직영 전환할 경우 시설개선비 1억원, 인건비·운영비 1억원 등 학교당 2억원씩 모두 3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경우 위탁급식 중·고교 620곳을 전환할 경우 연간 인건비(영양사·조리사)가 663억여원이 든다. 교육부는 3년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다, 시설개선비 1억원은 10년에 한번 정도 들어가는 것이어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치안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