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했더니 시의회 후속정책 '미적미적'


운동본부, "공무원 직무유기 ‥ 조속시행을'


 시흥시가 지난해 말 시민발의로 제정한 학교급식지원조례(이하 급식조례)와 관련, 7개월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급식조례는 지난 2005년 하반기에 지역내 여러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결성, 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등 압박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운동본부측은 시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을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 학부모와 시민들의 지지 속에 한 달여만에 법적요건인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흥시 첫 시민발의 조례(안)을 시에 청구,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켰다.
운동본부측은 결국 집행부 간부를 비롯, 지역내 적잖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조례제정 관철을 목표로 투쟁에 돌입, 2주간의 단식과 천막농성 등을 벌여 마침내 시의회가 급식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시와 시의회는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 등 급식지원을 위한 아무런 후속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측은 최근 조례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시와 시의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일하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측은 이어 “충분한 토론과 양보를 통한 합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명으로 조례의 시행을 미루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희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제정 이후 시나 시의원들 모두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 정신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만큼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