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민단체 ‘대립’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청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놓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직영급식이나 부분위탁급식을 도입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식품비 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칟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개정된 학교급식법과 청주지역 시민단체의 조례제정 요구를 반영, 이달 중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조례안에 모두 반영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지 않는 대신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급식대상 확대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남 나주시의 경우 22억원을 들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청주의 경우 센터 건립시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물류비 등 과다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 건립 대신 교육청에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급식지원 대상에 보육원과 유치원까지 포함되면 연간 2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110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떠 안게 된다”며 “초·중·고에 우선 급식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운동본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유기농으로 재배된 급식재료를 구입에 어려움이 많다”며 “청주지역 각 학교의 급식재료 구매·분배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남상우 청주시장이 학교급식지원에 2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급식지원 대상이 보육원·유치원까지 확대돼야 하며 당장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우선 단계적으로라도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빛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