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심 조장하는 어린이대상식품 더이상 제조 못해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과자류 등의 제조.판매를 근절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위생규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유해물질을 인위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준.규격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학교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대상식품인 담배, 화투, 복권모양 등의 과자류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 또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유사물질의 식품 중 오남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추세로 이에 새롭게 발견된 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아트라필의 규격을 추가 신설하였다.
○ 아울러 물망초 등 51종의 원료를 확대 인정함으로써 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이번 식품공전 개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판매를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해물질첨가식품의 제조.판매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개정안은 11월경에 고시ㆍ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155호(2006.7.13)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