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15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민다소비식품, 신종유해물질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원료를 확대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식품의 생산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신료조제품(일명 : 다대기)의 곰팡이수 규격 신설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안트라필) 추가
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기준 마련
라.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 30종 및 식용복어 21종 추가
마. 식물성원료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원칙 추가
바. 에폭시(epoxy) 수지에 에피클로로히드린 용출규격 신설
사. 심해성어류 35종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위해기준팀장,주소: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전화:352-4797~8,팩스: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