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란' 위탁업체 상대로 집단 손배소
지난달 22일 수도권 23개 중·고교에서 일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급식사고가 법정으로 비화된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교육단체들은 12일 피해 학생과 그 부모를 소송인단으로 해 사고 당시 위탁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 등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이번 소송에서 CJ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급식사고가 일어난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경기·인천의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관리 감독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소송을 담당할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송병춘 변호사는 “사고로 입원은 물론 학교에 결석하는 등 학생들이 겪은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은 그 누구도 보상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